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인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조씨가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 1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조씨가 해군 성폭력 예방영화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다.
극단 번작이는 지난 2015년 해군 성폭력 예방영화인 '낙서'를 촬영했다. 조 대표는 해군 함장으로 역할로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성폭력 당사자가 정작 성폭력 예방 영화를 촬영하는 조 대표의 이중성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해군은 최근 조 대표가 성폭력 논란이 일자 해당 영화 자료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영화는 제작당시인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집중
경찰은 조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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