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구청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신 구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28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A의료재단에 박 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신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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