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사단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전 사단장은 육군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기소됐다. 군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8~9월 부하 여군 A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9월 다른 여군 B하사도 어깨를 감싸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송 전 사단장은 현역 육군 사단장으로는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1·2심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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