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돕고자 2013년 8월에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5년간 1만3557가구 1만9702명에게 48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도 13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 내용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소득기준 완화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에서 30
기초보장 지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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