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공공부문부터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퇴직조치하도록 했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연퇴직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와 달리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주요보직에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자가 성폭력에 이어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100일 동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온라인 비공개로 신고를 받고, 접수된 사건은 여가부가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