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공범인 최순실 씨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최순실 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의 장본인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592억 원의 두 배 정도인 1,185억 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최종변론에서 국선변호인단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 재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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