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고의로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다쳐 숨지게 한 자, 유언을 방해한 자, 속이거나 강제적인 수법을 써서 유언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같은 수준의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결혼 4년 만에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키운 딸(당시 30세)이 2011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 남편이 딸의 사망 보험금 2억 3000만원 중 7500여만원을 상속받게 되자 상속금 반환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번 헌법
하지만 헌재는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도 상속은 받을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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