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남녀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10대 2명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A군과 B양 등 10대 4명은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색이나 녹색 수의를 각각 입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들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 때 A군은 "대학교 휴학 중"이라고 답했고,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중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A군 등과 어울리며 다른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으로 별건 기소된 C(18)군 등 10대 남녀 3명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습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