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고향 마을에서 잇따라 둔기를 휘둘러 건물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불교 소수 종단 소속 스님 A(53)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전
A씨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 신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며 둔기를 잇달아 휘둘러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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