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 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 체류 요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입국하면 해당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결혼이민자 아이 지원을 위해 부모 등 가족의 국내체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다수 위원들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 내지 7세까지 체류를 가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일한 국내 친척인 외할머니가 사망해 불법체류자가 된 고려인 4세 학생 K(17)양에게 체류 허가를 내주는 안건도 의결됐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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