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의 주가를 조작한 뒤 매각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페인트 전 대표와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이 모씨(46)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시세조종에 가담해 주식을 매매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A증권사 전 부지점장 김모씨(4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증권방송을 통해 모집한 고객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동원한 증권방송 전문가 예 모씨(45)는 징역 1년과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M&A)한 뒤 지난 2015년 1~7월 시세조종세력을 통해 회사 주식 2400만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경영권 주식 약 1900만주를 처분해 2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제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는 예씨는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평균 1300원이었던 현대페인트의 주가는 시세조종 기간 최고 6680원까지 올랐다가 이씨 일당의 처분 후 3000원대까지 폭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은밀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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