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인권단체 중 하나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 간부 A 씨가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2014년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A 씨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 양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의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린 글에서 행위 시점이 특정되고, 시기적으로 친고죄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사안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인지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 신부도 과거 아프리카 선교봉사활동 당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피해자 폭로로 최근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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