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도서관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나사를 풀어둔 탓에 출입문 잠금장치가 떨어져 이용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 측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화가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학 측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은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일부로, 해당 사고는 학교가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사고로 그림·저술 작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 B대학교 도서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위에서 떨어진 출입문 잠금장치에 손목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출입문 상단에 고정돼 있어야 할 잠금장치는 나사가 풀려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전 도서관 내부 작업을 하던 인부가 폐기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나사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가 출입문 설치·보존 과정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