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동영상 촬영까지 시켰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스스로를 촬영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도구 삼아 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그들을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4~2015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두 명과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주고 받았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 이들의 인적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나체 사진·동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휴대전화로 협박해 사진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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