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불러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댓글 공작'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이날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했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께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