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최근 친구로부터 “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잡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남편을 몰래 뒤쫓았고 미행한 지 5일 만에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요.
남편을 미행한 것이 불법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미행으로 얻은 사진을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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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방된 장소에서 사람을 쫓아가거나 자주 가는 곳에 잠복해 있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우나, 부정행위 발각을 위해 배우자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혼소송이나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처벌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혼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고 증거능력도 있습니다.
독수독과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형사소송과 달리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불법수집증거라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녀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