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걀 껍데기만 봐도 산란 일자, 생산자 정보, 사육환경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한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표시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달걀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고유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
개정된 표시기준의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25일,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오는 8월23일,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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