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대상은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이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진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은 9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 사용된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대상은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줄어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
한편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본회의
복지부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신청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