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해 국가 혼란을 더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 혼란 심화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지 311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모두 9개로 이 가운데 4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인터뷰 : 이은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정위와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권남용, 국정농단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위현석 / 우병우 측 변호인
-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 이유를 개진해서…."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최순실 씨에 이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