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안성시의 한 여인숙에서 함께 일용직 근로를 하는 중
B씨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돈을 갚지 않아서 술을 먹고 다퉜다"고 진술한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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