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자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을 넘긴 늦은 시간에도 집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임의로 허용해 성폭행 범죄를 방조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법무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강간치상·절도강간·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 전과 3범으로 지난 2013년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오후 11시~오전 6시30분 동안 외출금지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창원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장인 B씨에게 전화해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 중인데 오후 11시까지 도착 못 할 것 같다"며 "야간 외출제한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팀장은 구두로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허용해줬다.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구두로 외출제한을 정지할 수 있다.
B 팀장은 당일 오후 10시 59분에 A씨가 주거지 근처에 도착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B 팀장이 전화로 빨리 귀가하라고 하고 감독정지 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40여 분이 지나도록 그대로 뒀다"고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B 팀장은 회사 모임을 하다 보면 늦을 수 있겠다고 임의로 생각해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60m 떨어진 주택에 침입해 17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앞서 A 씨는 음주 등 이유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7차례나 위반해 2015년 7월13일 1차 서면경고, 이후 3차례 위반으로 2015년 11월11일 2차 서면경고
감사원은 "성폭력범죄 전과만 3회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A 씨에 대해 B 팀장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게을리해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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