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최근 백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이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각각 지난 7일과 8일 화해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신 모 총경과 살수차를 조작한 최모 경장 등은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
피고 측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소송은 2년여 간 지속됐다. 지난달 17일 양측의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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