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보수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법인과 기술본부장 최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메트로와 그 직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는 유진메트로컴의 안전관리 책임자임에도 광고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소속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는지 등을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부족 등 현실로 인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메트로와 오모 강남역 부역장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씨(사망당시 28세)는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