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인사·재판제도 등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이 22일 의결됐다. 이번 조치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과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조만간 정식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전국의 판사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임시기구였다. 그동안 법원별로는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전체 법원 차원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게 된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출석해 현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요구했던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에 법관 위원 추천 △대법원 내규·외규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요구 등 내용은 규칙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총 11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판사를, 정원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 2명을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도 각각 1명의 대표판사가 배정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2명도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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