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뒷돈을 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인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됐다. 또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측 브로커 유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뇌물 운반책 역할을 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IDS홀딩스 관련 사건을 특정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무를 저버리고 함부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인 유씨와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이 전달된 방식도 통상적인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 씨로부터 윤 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검찰 수사 결과 인사 청탁 대상자들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조사됐다. 유 씨는 김 씨를 통해 구 전 청장을 소개받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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