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부하 여경을 몰래 훔쳐 본 혐의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경찰서 간부인 A(4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부하 여경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내려다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A 씨는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