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각각 출산한 두 딸을 방치해 숨지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심에서 형을 감면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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