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0명 미만인 제조업체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인하받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달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는 직원 50명 미만 제조업체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제도이다.
안
지난 2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이성기 차관이 참석해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