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1987년 6월,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선 시민과 학생이 한 목소리로 바란 건 호헌철폐였습니다.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됐고, 1991년 지방의회, 1995년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어지며 단절됐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합니다.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지방자치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을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조례만 제정할 수 있어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가 곤란하고, 세금항목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논의되는 개헌 때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명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두영 /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 "국가의 기본질서, 운영의 원리가 분권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야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의 뜻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철 / 서울시의회 의원
-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독특한 서울시만의 정책을 끌어갈 수 있을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붙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어떤 수준에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