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전부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은 차단된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키우는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농약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농약 살포 시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인지
식약처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대해서는 PLS를 적용해왔다. 현재 PLS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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