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 딸(15)에는 검찰 구형보다 1년 줄어든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적극적인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게시해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판결 직전까지도 박씨 등 공범에 책임을 미루는 등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그 동안 사회 일반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사치스럽게 탕진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마저도 기부가 현격하게 주는 등 사회적으로도 불신과 정서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이씨와 함께 범행에 몰인간적으로 개입했고 범행 후 피해자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을 통해 피해자 A양(당시 14)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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