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이번 주중 재판에 넘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번 주중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3남 이성한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저술 활동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교수는 "수십억원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세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김 교수는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 회장이 펴낸 책 '6·25전쟁 1129일'의 출간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 N사를 소개해주고, 우정문고가 지급한 인쇄비용 400억원 중 40억원 상당을 N사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 자금 등이 인쇄비용으로 쓰인 점을 감안해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개인 돈과 계열사 차입금 등 총 400억원을 개인 저술활동에 사용한 혐의(횡령)를 적시한 바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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