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유학비자 우대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반면 불법취업을 위해 어학연수를 악용하는 유학생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21일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분야 연구 인력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을 외국정부 선발 전액 장학생과 대학 총장이 추천한 이공계 장학생으로 확대한다. 이 유학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취업 및 장기체류에 따른 일정 요건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까지는 정부초청 장학생에게만 부여됐다..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조항도 신설된다. 이전에는 교외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가 엄격히 제한됐으나 정부출연기관의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허가 시 받아야 하는 재정능력 입증 요건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통장 잔고를 제출해야했다. 앞으로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입출금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또 국내에서 조부모·부모와 함께 사는 재외동포 자녀와 정부초청 장학생은 재정능력을 입증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유학생 및 유치대학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우선 불법취업을 위해 어학연수를 악용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출석률이 50% 미만이거나 2회 이상 출석률이 70% 미만인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연수기관이 방학을 길게 운영하는 등 불법취업 환경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적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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