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고객의 동의 없이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는 전산기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측이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해 강서농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1월~2014년 6월 대출고객 2434명의 가산금리를 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이익 22억 6135만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객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변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변
앞서 1·2심은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 인상 사실을 게시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변조와 뇌물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