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 모 전 KAI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구매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문 모 구매센터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위사업청에 떠넘기기 위해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국군의 전력 약화와 국가 안보의 저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출용 제품의 가격을 국내용과 달리 책정하는 '이중단가' 사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출용에 비해 방산용 가격을 부풀린 점은 충분히 의심된다"면서도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하게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 "공 전 본부장 등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KAI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지난해 5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부품 원가를 속여 방사청에 총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의 가격을 수출용에는 낮게, 군납 제품에는 높게 책정하는 이중단가 방식으로 납품가를 114억원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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