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 그룹과 LS산전이 담합한 정황을 확인하고 실제 입찰을 따낸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효성과 LS산전은 2013년 1월 한수원이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효성 측이 최종 선정되도록 미리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두 회사에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회사만 참여한 입찰에서 효
효성 측은 해당 담합이 그룹차원의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 담당자 개인 비위 행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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