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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