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 곽 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곽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의 주장으로 박 전 대표는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곽씨 등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인사전횡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폭언·성희롱 등 일부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가 해임 절차를 진행하자 그 해 12월 29일 사표를 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15년 8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곽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또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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