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호사들은 데이(낮 근무) 출근을 새벽 4시에 하고 퇴근은 오후 6∼9시에 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근무하는데도 추가수당이나 특근장부는 절대 못쓰게 한다. 쉬는 날에도 불러 온갖 행사에 참여하게 한다. 물론 추가수당은 없다."(A 간호사)
"15∼20분 정도 되는 짧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여기가 시장터냐면서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C 간호사)
"임신 시 단축근무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간호부에서 말했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나면 당연히 연차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복귀 후에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D 간호사)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작년 12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가운데 지난달 23일까지 참여한 727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는 응답이 40.9%,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사수)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등이 뒤를 이어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9.5%에 달했다.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근로기준법 7조)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56조)가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60조)가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24조)가 952건 등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요청에도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73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74조 2항)가 750건,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고용평등법 19조 3항)가 648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근로기준법 70조, 74조)가 635건 등이어서 제대로 모성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도 18.9%에 달했다.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113건을 정리해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를 거쳐 13일에는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며 "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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