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종결된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14회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4월 16일 이전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주 26일과 27일 두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서류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등 의견을 밝히는 결심공판은 27일 열릴 전망이다. 보통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4개월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마지막 입장을 밝힐 지는 미지수다.
다음주 결심공판이 열리면 이르면 3월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언급한 만큼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 씨(62)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검찰은 최씨가 이미 수 차례 출석을 거부한 만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CJ 이미경 부회장(60) 퇴진 압박 혐의(강요미수 등)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원동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된 최 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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