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업체와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챙기고,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시형 다스 전무를 불러 조사한 뒤 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와 이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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