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해도에 있는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 대표 라 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원은 조선시대 유서 깊은 도시이자 현재도 북한의 7대 도시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일반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한지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1951년 자신의 증조할머니 때부터 냉면전문점 '사리원면옥'을 운영해 오다 1996년 '사리원'을 상표로 등록해 독점적 사용권을 얻었다. 이후 그는 '사리원' 상호를 쓰는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서울에서 '사리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해 온 라 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심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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