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의 진앙인 흥해읍 도심을 재생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 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공사에 세제 혜택을 줘, 재건축·재개발을 손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잇따른 강진으로 건물 외벽 대리석과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곳곳이 금이 간 포항 흥해읍.
멀쩡한 건물이 없는 흥해읍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의 전초기지,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특별법이 통과돼 흥해읍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개념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도시재생을 해야 하고 기존의 건축물도 내진 보강을 획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센터는 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업체의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으로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관용 / 경상북도지사
-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정부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확실히 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지진의 상처가 큰 포항 도심이 특별재생으로 새롭게 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