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나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이어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3월 초가 유력한데, 검찰은 일단 소환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조사시간 단축의 목적도 있지만, 서면 질의를 통해 확보한 답변을 조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을 앞두고 약 1주일 전 서면 질의를 먼저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1995년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던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서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 특수본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해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에 앞서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