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다스 수사팀이 논란이 된 120억 원은 경리팀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0년 전 정호영 특검과 같은 판단이죠.
그럼에도 그 많은 돈을 여직원 혼자서 빼돌렸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데,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통합해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내 다스 수사팀이 다스의 120억 원은 경리팀 여직원 조 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라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정호영 전 특검이 내린 결론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120억 외에 경영진이 빼돌린 돈과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추가 비자금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발견된 비자금과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로 조성됐으며,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미를 뒀습니다.」
수사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아 고발당한 정 전 특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했습니다.
21일로 정호영 특검 수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다스 수사팀은 해체되고 모든 수사기록은 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의 개인 횡령 의혹은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다스 의혹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