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한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시내 모 요양원에서 일한 A씨 등 4명은 최근 "해당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15년 요양원 관계자가 환자 식도가 아닌 기도로 튜브를 잘못 삽입해 음식물 역류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에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수액을 잘못 주사해 숨지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전문의가 없는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례와 같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서구청도 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뒤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