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용처와 '제3자'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과거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판매대금이 150억원으로 추산된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120억원 부분과 별도로
이어 "앞으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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