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견 절충을 위해, 일단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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