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사 대표…50억대 비자금 등 9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습니다.
영장심사 약 15분 전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그간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