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12월 광주 상무지구 한 오피스텔을 빌려 회당 8만∼13만원을 받고 총 415회 성매매를 알선, 3천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용돈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조사해 성매매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